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1/2016 5:32:53 PM 안녕하세요법인 설립이 끝마친 다음에, 대사관에서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실듯 사료되며, 또는 법인 설립이 끝마친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주재원비자로 신분변경 하시는 방법도 참고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재학 님 답변 답변일 3/22/2016 1:09:21 AM 안녕하세요. 저라면 안전하게 2안으로 가겠습니다. 3안도 가능은 합니다만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면서 B1/B2 연장신청할수 있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 주십시오.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3/22/2016 6:15:55 PM 귀하가 말하는 방안은 다 안전합니다.귀하가 선택할 따름입니다.합법적인 방법을 거론하셨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므로 다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