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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거주여권 교체

지역Virginia 아이디7**67**6p**** 공감0
조회1,054 작성일3/16/2016 12:58:21 PM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여 현재 비자 인터뷰 대기중에 있읍니다..

이민 절차 수속중 서류로 한국 일반여권(사본)을 제출하여 진행되었고

한국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였읍니다..

현재 소지한 일반여권을 반드시 거주여권으로 교체하여야 하는지요?

거주여권으로 교체하면 비자센터에 제출한 여권(사본)과 다르게되는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시 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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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6 10:10:43 AM
안녕하세요

반드시 교체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등의 문제등을 고려하셔서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중 선택하실수 있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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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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