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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체류와 배우자 중국 시민권자/미국 영주권자의 한국체류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a**bigbod**** 공감0
조회8,618 작성일3/15/2016 11:19:55 AM
모든 분들의 각각 말이 다들 틀려서 이렇게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인데 가족 문제로 장기간 한 일년간을 한국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배우자는 중국 시민권이고 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제 질문은,


1. 저는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야하는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비자를 안받고 한국에 나가서 거소증을 신청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지금 급히 나가야 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2. 제 배우자는 중국 시민권이고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같이 나가려면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고 어디서 비자를 받아야 하며 한국에 무비자로 갈수 있는지요? 제가 듣기론 영주권자는 30일 이내이면 한국에 무비자로 갈수 있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비자를 받건 안받건 한국가서 1년이상 체류해야할 경우에는 한국가서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3. 제가 비자 없이 나간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지요...

4. 제 배우자도 비자 없이 나간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지요..



정말 급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썼습니다만...

법적으로 잘 알아보고 나가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1년이상 살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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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6:08:17 PM
안녕하세요

1) 장기체류를 계획하신다면 재외동포비자를 받아나가시고, 급하시다면, 한국출국후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하셔서 상황설명후 거소증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출입국 관리소에 무비자 해당국가에 중국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미국 시민권자이시므로 90일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4) 출입국 관리소에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장기체류 신청이 가능하신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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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6 12:18:44 PM
http://www.hikorea.go.kr 에서 원하시는 답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Axtive x 설치가 조금 짜증나게 합니다만...

보다 신속한 답을 원하신다면,
출입국/체류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45 (FAX : (02)2650-4550),
해외에서 문의시 +82) 1345 / 6908-1345~6 로 전화 하시면 아주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3/15/2016 5:49:09 PM
1.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받으려면 교포 비자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비자 없이 한국가면 장기체류는 불가합니다.
2. 남편은 미국시민이 아니기에 중국인(중국여권)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 대처하면 됩니다. 미국영주권은 한국 정부에 아무런 의마가 없습니다. 배우자도 한국비자가 필요합니다. 중국인에게 한국정부는 무비자가 아닙니다.

영사관에 가면 잘 알려 줍니다.
답변일 3/15/2016 9:04:54 PM
1. 미국에 시민권자는 아무런 비자 없이도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허락 받습니다. 단,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일 부터 90일 이내에 해외로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든지, 아니면 한국내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를 하여 한국의 주민등록카드와 유사한 거소증을 발급 받으면 2년간 한국에 연속 체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매 2년마다 연장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영사관에서 승인 받고 출국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한 경우에는 1번의 방법으로 일단 한국에 나가서 90일을 무비자로 체류하든지 더 장기간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1번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거소증을 발급 받아 체류하시면 됩니다.

3. 미국의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는 달리 해외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체류 6개월 이상이면 입국공항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입국이 승인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는 해외체류 1년 이상인 경우엔 입국승인을 거부당합니다. 그러나 병원입원등의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엔 관공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미국 입국을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 즉 F-4비자를 승인 받아야 하는데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자체가 F-4비자를 의미하기에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 방문시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거소증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안내문:

사전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긴 줄을 서지 않고 예약 당일 곧바로 거소증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단 5분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 예약은 www.hikorea.go.kr에 접속한 뒤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회원가입”을 먼저 클릭해 가입한 다음 (미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로 설정할 것) 희망날짜/시각에 예약하면 된다.

4. 서울 시내에서 신청하려면 서울출입사무소 세종로 출장소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한국내 거소지를 세종로 관할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거소지로는 가족, 친지 또는 친구의 집 주소를 쓰면 된다. 그 외 지역을 거소지로 설정하면 목동 출장소로 가야한다.

세종로 출장소 관할지역은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량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다. 전국적으로 체류지 관할사무소 안내 대표전화는 국번없이 1345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 예약을 완료했으면 예약접수증을 프린트해 보관해둔다. 세종로 출장소는 안국동 종로경찰서 바로 옆인 “운현궁 SK 허브빌딩” 2층에 위치해있다. 출장소 안에는 즉석 셀프 사진 촬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로 나와 종로경찰서 지나자마자 나타나는 첫 번째 고층빌딩임. 문의: 02-732-6214

6. 출입국사무소 방문시 지참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거소증 신청은 F4 비자 발급 또는 한국입국 후 90일 이내 마쳐야 한다.

a-미국여권 및 미국여권 첫장 사본 각각 1부
b-가족관계증명서 1부
c-기본증명서 1부
d-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
e-이름 변경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f-국적상실 신고서 접수증(관할 총영사관에 국적 상실 신고서 접수시킨 뒤 받은 접수증)
g-칼러사진 2매(3.5cm x 4.5cm)
h-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korealist.eiz.kr/bbs/board.php?bo_table=formboard&wr_id=61&sca=%BF%B5%B9%AE%BC%AD%BD%C4 - hwp 파일을 열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 http://www.hancom.co.kr/downLoad.downPU.do?mcd=002
i-수수료: 10,000원(수입인지)
j-거소지(매우 중요함.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출장소의 관할지역 주소이어야 함)

7. 거소증 신청후 1주일되는 날 해당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거소증을 찾으면 된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에서 정보 올렸습니다
답변일 3/15/2016 9:05:31 PM
1. 미국에 시민권자는 아무런 비자 없이도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허락 받습니다. 단,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일 부터 90일 이내에 해외로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든지, 아니면 한국내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를 하여 한국의 주민등록카드와 유사한 거소증을 발급 받으면 2년간 한국에 연속 체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매 2년마다 연장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영사관에서 승인 받고 출국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한 경우에는 1번의 방법으로 일단 한국에 나가서 90일을 무비자로 체류하든지 더 장기간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1번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거소증을 발급 받아 체류하시면 됩니다.

3. 미국의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는 달리 해외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체류 6개월 이상이면 입국공항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입국이 승인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는 해외체류 1년 이상인 경우엔 입국승인을 거부당합니다. 그러나 병원입원등의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엔 관공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미국 입국을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 즉 F-4비자를 승인 받아야 하는데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자체가 F-4비자를 의미하기에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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