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16 3:50:00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자신분이시라면, 부모님 초청은 시민권 취득때까지 불가능하시며, 무비자신분이신 부모님께서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한국으로 귀국하신후,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한 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