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16 9:08:26 AM 안녕하세요학생신분에서 불법으로 일하신 것이므로, 해당 학생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서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