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6 10:04:51 AM 안녕하세요미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것으로 간주가 되니, 미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셔서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