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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B2 to F1 관광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v**onyu**** 공감0
조회1,481 작성일3/10/2016 5:19:58 PM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 B2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준비중인데요.. 만료일이 이제 약 1달남았습니다(현재 03/10)
(10/15/2015입국 04/14/2016만료)
학교에서 I-20는 월요일(03/14)에 받고 바로 서류만 온라인으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조언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저는 현재 잔고증명서에서 보여줄수있는 금액의 90프로가 Stock으로 되어있습니다(26,000불 Stock +3,000불 Cash). 학교에서는 이를 받아줄 수 없다하여 3500불 정도의 금액만이라고 현지 은행 Bankstatement를 가져와달라고 하네요. 다른현금으로 증빙할수 있는 다른 은행권도 있지만 이역시도 적금이고.. 본인이 직접가지 않으면 가족이어도 전달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ㅠ
질문 - 이민국에도 같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것인데(Stock 26000불 Cash3000) 이역시 문제가 될까요?

2) 신분변경 거절이 되면 거절 된 이후 30일 안에 미국에서 나가야한다고도 들었구요 즉시 나가야한다고도 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질문 - 거절 후의 상황과 가능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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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6 10:43:18 AM
안녕하세요

1) 유동자산이 아닌 적금 또는 주식의 경우,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되실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시고 계셨다면,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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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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