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건부영주권 해지를 신청한지 18개월째인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변호사님한테도 한번도 물어 본 적이 없는데 어제 물어봤는데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ㅜ.ㅜ 저는 조건부영주권 2년짜리 받고 시댁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신청했는데요.. 변호사님께 진실한 결혼이라는 걸 증명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제출했고 기다리는 상황인데 너무 오래 기다른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네요.. 18개월짜리 영주권 연장 된 것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도 영주권 받고 처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달정도 다녀와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혼 한것 때문에 더 걸리는건지 알고싶어서요..그리고 임시영주권 11개월정도 남았는데 한국을 다녀와도 되는건지 알고싶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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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0/29/2022 7:31:28 AM
임시영주권자라도 영주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므로, 여느 영주권자처럼 한국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이혼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