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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94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pin**** 공감0
조회1,093 작성일8/23/2020 7:23:28 AM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감사 드립니다.
여권에 붙어있던 미국 입국할때 i 94 카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분변경 할때 분실 한것 같은데.. 다른 승인서에 i-94 번호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 해 왔어요.
영주권 팬딩중에 있고
콤보카드를 연장 하고 싶은데 딸과 제것 E-2 승인서는 받아서 i-94 서류를 대처 하고 싶은데 E-2 주체가 되는 남편것은 우편물이 다른곳으로 가버려서 아직도 승인서를 못받았거든요.
1....지난번 만료된 E-2 승인서를 써도 될까요?
2... 제가 몇년전 처음 미국 들어올때 여권을 분실해서 입국 도장 찍힌란이 없는데... 첫 여권 분실시 그 부분에 관하여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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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3/2020 7:25:02 PM

1. 영주권 계류 중 노동허가를 연장하시는 경우, 이전 E2 i-94 번호를 입력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2013년 이전 입국이시라면, 입국 스탬프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없는 상황이시고, 이민국에서 i-94 번호뿐만 아니라, i-94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이민국에 i-102를 신청하셔서 i-94를 한부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 입국이시라면, CBP 웹사이트에서 i-94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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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3/2020 7:37:42 PM

안녕하세요


(1) 이전에 신청하셨었다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온라인으로 I-94 를 프린트 하시거나, 없으시다면, I-102 로 이민국에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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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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