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4 3:39:38 PM 안녕하세요지문채취의 목적은 체류신분의 확인은 물론이고, 형사법에 저촉되었는지 범법여부와 영장여부를 색출하기 위해서 입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