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실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및 비자 복사본, (2)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사유서, (3) I-539 양식, (4) I-94 원본, (5) 신청비 300불, (6)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7)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 (미국 은행 잔고증명, 한국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8) SEVIS 납부 영수증, (9)처음 입국 시에는 유학비자로 신분 변경 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한국 귀국 행 비행기표, 사유서 등), (10) 일정기간 공부를 한 후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한국에서의 재직증명, 재학증명, 호적등본 서류 등)입니다.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실때 최소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재정근거 서류가 필요한데, 재정보증인의 필요여부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재정보증인을 사용하실경우, 재정보증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와 재정보증인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서류 (직장인 or 사업자 인지 따라서 달라짐) 들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재정적능력때문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이 거절된다고 할지라도,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초청으로 진행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관광비자로 입국한후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때 조심하셔야 할 것은이민법상으로는 60일 이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할지라도, 입국후 적어도 3개월이 지나 학생비자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