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분께서 영주권이신 상태이시라면, 본인께서 미국 입국후 영주권 배우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게 될듯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하실것은 현재 영주권 배우자 우선순위는 2013년 9월에서 동결된지 몇개월 째입니다. 또한 결혼을 하신후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따로 신분변경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불법체류자가 되시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남자친구분이 시민권 신청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시민권 취득하신후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본인께서는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십니다. 한국 출입국관련하여서는 본인의 신분 상태와 어떤 식으로 어느곳에서(한국 or 미국) 신분변경을 하시는지에 따라 드릴수 있는 조언이 다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