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공화당 지도부가 발표한 이민개혁 원칙에 의하면, 미성년자 때 부모를 따라 불체자가 된 드리머들은 (1) 군 복무를 하거나 (2)대학 학위를 취득하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획득한후 그들의 부모들에게 특별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시민권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이민개혁 원칙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직 통과한 법안이 아니고, 하원에서 통과할지라도 상원과의 합의 과정등이 남아있으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