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온지 10년이 다되어가는 휴학중인 대학생 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와서 종교비자로 연장했다가 대학 입학시 유학생비자로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DACA 불법체류자 추방유예가 나왔을 때 제 상황과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유학생 비자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휴학하면서 자연스레 비자가 만료됬습니다. 그런데 DACA 신청은 2013년 6월 13일 전에 불체자인 사람일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법안이 나오고 나서 불체자가 되어서 지금 추방유예 소셜도 없는채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1년을 남겨두고 휴학을 한 상태라, 드림법안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불체자 신분으로 다시 학교를 재학해야하는데, 원래 뉴욕 주립시립대학들은 불체자 신분의 학생을 받아주는 데, 저같은 경우는 유학생 신분이 있다가 휴학으로써 포기한 경우인데, 만약 불체 신분으로 학교에 지금 돌아간다면 추방당하거나 위험할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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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30/2014 11:56:05 AM
안녕하세요
단순 불법체류자의 경우 추방당할 위험이 아예 없는것은 아니지만, 단지 학교 재학중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할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