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즉, 2년의 유효기간 동안 미국 재입국시 본인의 미국 영주 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므로 재입국허가서 만료일전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께서 한국에 추가적으로 볼일이 있으시다면, 재입국 허가서 만료전 입국하셔서 다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