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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체류기간 연장 거절과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n**in**i**** 공감0
조회2,868 작성일1/26/2014 5:43:35 PM
안녕하세요..
체류기간 연장거절 과 관련하여 급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73세인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2011년 3월에 6개월 체류하신 후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거절 되었다는 통보를
5월 20일경 받고 5월말에 출국하셨습니다.

이번 5월말에 손주 대학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식에 참석하시고자 미국에 입국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1) 관광비자가 올 6월 중순에 만료입니다.
다시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관광비자가 안나온다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3) 약 두달정도 오버스테이는 3년 입국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는게 사실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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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10:39:11 PM
안녕하세요

대략 3년전에 미국내에서 연장신청이 거절당하셨다고 할지라도, 관광비자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것은 6월 중순에 비자가 만료된다고 하셨는데, 비자 유효기간 만료일전에만 입국하시면 체류기간은 본인의 비자만료와 상관없이 3개월(B-1 상용) 또는 6개월 (B-2 방문) 체류기간을 줍니다. 손주분 대학 졸업식이 5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실 경우 방문목적일 경우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므로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이 비자 유효기간 전에 입국을 못하시는 상황이시라도, 무비자로 입국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민국의 재입국 금지 규정은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시 3년간 재입국 금지, 1년이상의 불법체류시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80 이내의 경우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르지만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2달정도의 오버스테이로 큰 문제는 없을듯 싶지만,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확답은 해드릴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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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4 5:09:4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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