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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서류미비자와 학자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rl20**** 공감0
조회2,940 작성일1/25/2014 5:08:15 PM
안녕하세요? 저는(유학생신분)지난해 여름학기까지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녔는데 가을학기를 등록하지 못했습니다.Football선수였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운동을 지속할수 없었으며 운동을 안함으로써 주어진 시간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려 했는데 Football에 해당하는 2.5유닛이 빠지므로 12유닛이 되지않아 등록 자체가 무의미하게되었습니다.모자라는 유닛 채워보려 하다가 두번 출석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이미 학기가 시작된지라 추가할 과목이 없었고 등록비도 부담되고.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그동안 시간제 아르바이트하며 조금이나마 부모님 부담도 덜어 드리고 이제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는 신분에 일까지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엘에이 한 커뮤니티 컬리지 Football코치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저를 그학교 팀에 영입하고 싶답니다. 제신분은 말씀 드렸고요.그분이 말씀하길 제가 응한다면 학교입학을 도울수있으며 심지어 제가 혼자 이므로 Grant도받아 학업과 운동을 계속할수있도록 도와 주실수 있다하십니다. 과목배정및 교과서도 다 준비해 주시겠다는데 *서류미비자인데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고 싶은것은(이것이 더 중요합니다)제가 2월에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약식으로 결혼하고 임시영주권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코치의 제안이 사실이여서 그것을 수용하였는데 나중에(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초래할수도 있지않은지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저이기에 정확한 답변으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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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10:02:18 PM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일지라도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2001년 이후로 9개 주 (텍사스, 캘리포니아, 유타, 워싱톤, 뉴욕, 오클라호마, 일리노이스, 캔사스, 뉴멕시코) 에서는 불법체류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또한 주와 상관없이 사립대학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제공하는것이므로 불법체류학생이라 할지라도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받으시는 학자금 보조의 종류에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학교 자체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의 경우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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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4 10:48:19 AM
케빈장 변호사님의 조언은 감사하나
본인의 생각만으로 답변을 주는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됨(본인에게는 중요한 인생이 걸려있슴)
확실한 법적근거에 의한 답변을 주어야 하지, "그럴것이다 그럴것 같다" 그럴 수 있다"등
개인적 생각은 가급적 글로서 남기지 말았으면 싶다.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전적으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공적인 답변을 하는곳에는
심사숙고해서 답변이 달렸으면 싶다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분들의 답변들.

걱정되서 모자란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관계되는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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