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일지라도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2001년 이후로 9개 주 (텍사스, 캘리포니아, 유타, 워싱톤, 뉴욕, 오클라호마, 일리노이스, 캔사스, 뉴멕시코) 에서는 불법체류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또한 주와 상관없이 사립대학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제공하는것이므로 불법체류학생이라 할지라도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받으시는 학자금 보조의 종류에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학교 자체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의 경우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