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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무비자 입국자의 체류연장

지역Illinois 아이디M**URAN**** 공감0
조회4,533 작성일1/23/2014 1:22:14 AM
무비자 한국사람의 3개월 방문은 가능하다 아는데 3개월 연장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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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9:57:01 AM
안녕하세요

무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체류 연장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 불법체류로 판단되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하실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 배우자와의 결혼정도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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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5:22:25 PM

응급시에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 하세요.

"Satisfactory departure is only granted for real emergencies, such as hospitalization, conditions that cause flights to be cancelled or delayed for more than 24 hours (i.e. weather, worker strikes, etc. etc.)"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1024/~/how-to-extend-my-visa-waiver-program-stay-in-the-u.s.-if-there-is-an-emergency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4 5:32:59 AM
무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일 1/23/2014 3:13:31 PM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무비자 방문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내에 출국할 수 없는 물리적인 응급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응급상황에서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모든 규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없는 법률은 없다.}라는 속담처럼.
답변일 1/24/2014 1:39:16 AM
그러나 극단적인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비자는 연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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