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되시는분을 영주권 배우자로 초청하시는것은 1) 한국에서 주한미대사관을 통해서 하시는것과 2) 미국에서 신분 변경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신데, 두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듯 판단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동일하며 현재 영주권 배우자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9월 8일로 몇달째 동결상태로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메디칼로 아이 출산과 관련된 혜택을 받은 것은 영주권 받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나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ed Families) 의 경우정도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