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포기하는것과 불법체류자가 되어서 추방유예를 신청하는것은 본인의 선택이므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추방유예의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에 15세 또는 이하에 입국하였고 2012년 6월 15일 기준 30살 까지 해당됩니다. 2) 2012년 6월 15일 기준 미국 거주 및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서 최소 5년 동안 지속해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3) 15세 이상으로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미 군대 복무 또는 제대자여야 합니다. 4) 중범죄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될시, 서류비 $465와 추방유예서 & 노동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