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f1 가지고 잇는학생 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ja452**** 공감0
조회1,750 작성일1/20/2014 10:45:02 PM
F1 이라고 해도 관광으로 어릴때 들어와 f2로 부모님 밑에 있다가 21살이 되면서 f1로 바꾸었는데 혼자 일년을 벌면서 비자유지 할수잇는 학원을 다니다가 학교를 다녀야해서 2년제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잔고증명도 그렇고 학생비자로 다니는 학비부터 모든게 힘들어도 감당은 되면 할텐데 도저히 불가능해서요 늦었지만 학생비자 포기하고 드림법안 신청할수 있나요? 조건은 다 맞는데..다른친구들도 일년전 학생비자를 감당못해 포기하고 월킹펄밋과 소셜을 가지는것을 보앗습니다. 그게 불가능해도 학생비자는 포기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간절해서 물어봅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비자 가지고 잇는게 좋지만 감당도 되지않고 미국에 들어와서 바꾼거라 한국을 나갈수잇는것도 아니라서요..
현재 1달후면 만으로 22살이 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8:15:10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포기하는것과 불법체류자가 되어서 추방유예를 신청하는것은 본인의 선택이므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추방유예의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에 15세 또는 이하에 입국하였고 2012년 6월 15일 기준 30살 까지 해당됩니다. 2) 2012년 6월 15일 기준 미국 거주 및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서 최소 5년 동안 지속해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3) 15세 이상으로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미 군대 복무 또는 제대자여야 합니다. 4) 중범죄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될시, 서류비 $465와 추방유예서 & 노동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