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직장근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OPT 상태를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본인 전공과 관련된 개인사업의 경우, OPT 로 인정해 줍니다. 즉 학생신분 상태에서 OPT 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전공 관련 개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액 액수와 고용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전제 조건아래, 가능할듯 싶습니다만, 조금 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 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