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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F1 신분 대학원 마치기 4개월전, 직업/사업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공감0
조회2,570 작성일1/18/2014 3:24:46 PM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조언으로 고민을 해결 해주시는 변호사님들과 전문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STEM분야 대학원생 학생이 (올해 5월 졸업 예정) 전자 프로세싱 IC Chip을 개발하여 중국과 계약을 맺어 그 수익금을 매달 지금 받기로 되었는데,
학생 신분이기에 일단 한국에 있는 학생 명의 구좌로 입금을 받고 세금을
정리 한 후 미국으로 자금을 가져와 회사 설립을 계획 중인데, 이 경우 F1 Visa 신분자도 대학원 마치기 전 얼마 전부터 직장 근무가 가능 하다는 해석에 따라 사업도 할 수 있는지요?

학생신분으로는 미국에서 돈을 벌수 없었는데, 대학원 마치기 얼마 전부터 직장 근무가 가능 하다는 해석을 해주셔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1. 이런 경우에 F1 Visa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요?
2. 이런 경우가 만약 가능 하다면, 들어 오게될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 하여 규정에 따라 직원 수 유지 하며 이익을 창출 하면 투자이민의 조건이 성립 되는 지요?

(세금/세무 쪽에 문의는 했었고, 신분 문제도 확실히 해야 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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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5:42:23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직장근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OPT 상태를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본인 전공과 관련된 개인사업의 경우, OPT 로 인정해 줍니다. 즉 학생신분 상태에서 OPT 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전공 관련 개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액 액수와 고용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전제 조건아래, 가능할듯 싶습니다만, 조금 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 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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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4 5:22:13 AM
장변호사님,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
혹시 OPT 기간 중에는 부모 혹은 형제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 한지요? 취업 영주권 신청은 아니고 업무를 배우는 차원에서 전공과 같은 전자 장비 및 부품 판매 회사에서 입니다. 식구들과 같이 이민을 오면서 나이가 넘는 바람에 같이 이민으로 들어 오지 못하고 학생으로 와서 현재는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 중에 있고 올 해 5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2]
말씀 드렸던 투자금이라는 것은 중국 업체와 기술 이전 계약으로 받게 되는 백이십만불 정도 입니다. 직원은 약3명 Full Time으로 고용 할 계획이구요.

조언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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