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7:01:37 AM 안녕하세요1번의 경우, 본인의 사인만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큰 상관은 없습니다. 2번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실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즉 여권, 영주권 괜찮습니다. 3번의 경우, SSA 에 가셔서 담당 직원에게 필요하다고 할 경우, 가르켜 줄 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