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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18세 이상 6개월 미만 불법체류 후 미국 재입국에 관한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r**thh**** 공감0
조회3,851 작성일1/16/2014 7:10:28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아들은 9살때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가 17세때에 DACA로 워킹퍼밋과 소셜넘버를 받고..작년 6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만 18세 6개월 이되기 3일전에 독일로 대학을 가기위하여 출국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다시 미국으로 방문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만약 가능하다면 무비자 입국을 하여야하는지,아님 방문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재입국이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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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6:55:03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자의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은 여행허가서를 받아야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행허가서 없이 해외여행을 가셨다면, 추방유예 자격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중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자녀분께서 독일로 대학을 가실때 여행허가서를 받고 가셨는지요? 만약 여행 허가서 없이 출국을 하셨다면, 추방유예를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도 있습니다. 그런경우,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새롭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해보시는 것에 대하여서 담당 전문가와 상담 해 보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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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4 9:24:16 AM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였거니와 추방유예자의 경우 단기로만 여행허가를 받을수 있다하여 추방유예 자격을 포기하고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였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방학때 미국을 들를수 있을까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이나 새로이 방문비자를 받고 입국 하는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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