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자의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은 여행허가서를 받아야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행허가서 없이 해외여행을 가셨다면, 추방유예 자격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중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자녀분께서 독일로 대학을 가실때 여행허가서를 받고 가셨는지요? 만약 여행 허가서 없이 출국을 하셨다면, 추방유예를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도 있습니다. 그런경우,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새롭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해보시는 것에 대하여서 담당 전문가와 상담 해 보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