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혼자녀 신청에서, 따님이 기혼이 되셨고, 영주권자 아버지가 시민권자가 되지 않았다면, 아쉽게도 영주권 초청에 해당하는 대상이 되지 않으셨으므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셨던 변호사 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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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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