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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시민권 취득시 불이익

지역Texas 아이디w**upjoe**** 공감0
조회7,221 작성일1/12/2016 2:06:53 PM
항상 친절한 답변과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취업영주권 취득한지 곧 4년 6개월이 되고 미국시민권 취득을 고려 중인 직장인입니다. 망설여지는 이유는 듣기에 미국시민이 되면 한국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 부터의 상속이 발생됬을 시 한국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부인 그리고 아이들을 제외하면 모든 가족/친지가 한국에 있고 미국에서 영원히 정착해 살지는 아직 고민 중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고려 중입니다.)

비록 한국관련 내용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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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6 2:39:34 PM
안녕하세요

조금더 정확한 내용은 한국 법을 검토해보셔야 겠지만, 참고하실 사항들 몇가지만 설명드리자면, 특별히 부동산 취득 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일가구 2주택자의 세금 경감이나 장기 거주 시 양도세면제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하시겠지만, 그 외에 특별히 취득세나 양도세가 높게 측정되거나 불리하게 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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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6 5:17:33 AM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 부터의 상속이 발생됬을 시 한국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등등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찌 결정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고
영원히 살려고 갔어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65세 넘으면 이중국적을 주니까, 지금 미국시민권 받아도 미국에서 영원히 안 살고 한국에 돌아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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