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6 7:28:53 AM 안녕하세요1) 1번 연장을 하셨어도, 한번더 연장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2)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의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거주기간 상정에 본인께서 장기체류 사유에 대하여서 근거를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3) 인터뷰시 수정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