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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거주기간

지역New Jersey 아이디d**maje**** 공감0
조회5,144 작성일1/6/2016 3:35:28 PM
안녕하세요~

가족중의 한명이 영주권받은 후 미국에서 4년정도 거주하다 현재 한국에서
6개월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입국비자는 받아서 나갔구요.

시민권 신청시 거주요건이 충족되려면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1년안에는 들어올 예정인데 그정도는 괜찬은지요?

재입국비자를 받아서 나가면 괜찬은지 알았는데 다른 글 들을 보니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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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6 7:24:1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시점부 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말씀드린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이나 5년을 기다리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1년이 안되 는 경우는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미국 거주지 유지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해외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대개 N-470이란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거주지 유지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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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6 8:43:21 PM
*시민권 신청자의 지속적인 미국거주기간 [Continuous residence]산정규정*

시민권신청자는 [ 5년거주 자격기간]중 2년6개월을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이상 1년 미만으로 머물렀을 경우.
6개월을 채운후 신청하거나
미국거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세금보고, 유틸리티 빌 등을 통해 증명 해야 하며.
미국 영주 의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지속적인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자로서 1년이상을 미국 밖에 머물렀다면
미국입국 한 날부터 새로 5년 혹은 3년(결혼을통한시민권신청)의 기간을 채워야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미국에 들어왔다면
외국에서 머문 마지막 364일은 미국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1/7/2016 6:01:40 AM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년안에만 들어오면 들어올때부터 새로 5년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머물지 않았던 2년의 기간만 빼고 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1/7/2016 7:03:38 AM
[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시, 재입국 허가서 반드시 받아야하며
미국내 체류기간이 짧으면, 입국 심사서 경고 받습니다. 또한
해외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영주권자격에 문제가 생길수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받는 장소를 주한 미 대사관으로 하면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된 이후 지난 5년 동안에 4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만 유효한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의 의미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것]이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3번 이상 받는 것은 쉽지가 않으며.
영주권자격을 의심받게되니 각별히 조심해야합니다.
답변일 1/7/2016 11:09:29 AM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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