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시 통역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f**81**** 공감0
조회16,805 작성일1/5/2016 5:21:33 PM
영주권을 1988년에 받고 계속 영주권자로 살다
식구들의권유로 시민권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워낙에 영어 울렁증이 심해 긴장도 많이 하고 해서
통역을 데리고 가려 합니다.

영주권 받은지 25년이 지났고, 나이도 53입니다.
통역으로 동생을 데리고 가려하는데 괜챦은가요?
아님 통역하는분이 상주해 있나요?

이럴 경우는 다 한국말로 시험을 보게 되나요?
전혀 정보가 없어서 부탁 드립니다.

지금 핑거프린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6 7:14:49 AM
안녕하세요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시라면, 통역을 동반하여 인터뷰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역이 가족인 경우, 이민국측에서 거절할수 있으므로, 제 3자를 데리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영어 읽고, 쓰고, 말하기 테스트를 안 해도 됩니다만,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모국어로 대답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6 8:43:21 PM
1. 가족은 통역을 할수가 없습니다.
2. 인터뷰하는곳에 통역관이 상주하지 않습니다.
3.시민권인터뷰는 영어로봅니다. 그래서 통역관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부에서 통역관을 찾아서 함께 가시면되고
통역관을구하실때
30-40대의 시민권 통역경험이있는 여성통역관을 데리고가면
영어도 잘하고 발음도 정확하고.통역도 잘해줘서 좋습니다.
답변일 1/5/2016 9:08:58 PM
bingo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족은 통역을 할수 없다면 혹시 처남도 안 되나요?
답변일 1/5/2016 10:15:24 PM
처남은 안됩니다. 넓은의미의 가족입니다.
통역관의 자격은 일체의 [부정통역]행위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이민국은 통역관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통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뷰때 통역 자격증을 제시할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뷰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사관이 질문을 하면서
두사람(통역 해주는사람과. 당사자)을 번갈아가면서 얼굴표정을 살펴봅니다.
그이유는 심사관이 질문을할때 [두사람이 짜고]
틀린답변도 바른답변인것 처럼 [부정통역]을 하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심사관들은 귀신들입니다.
만약 그런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인터뷰는 그자리에서 종료되고 시민권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는 통역을 못하게하는 것입니다.
[서로짜고 부정통역을 할까봐서요.....]
답변일 2/15/2018 11:31:53 AM
저도 통역관이 필요한데 얼마전에 통역관을 대동했으나 시험관이 시험장에 못들어오게 하고 전화로 통역을 받았다는데 저도 갈피를 잡을 수 없네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