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로 영주권을 2014년에 취득했습니다. 전공분야는 예술이었구요 당시에 Future Plan에 제 전공관련하여 Company를 세울것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아직 회사는 등록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Tex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차후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계획과 다른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Sole Proprietership을 등록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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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5/2016 9:53:46 AM
안녕하세요
당시 회사를 세울것이라고 계획을 이야기하였다고 하여서 반드시 회사를 설립하셨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인터뷰시 해당 질문을 받게 되시면, 미국내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였고, 준비기간이라고 설명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