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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만권

지역Iowa 아이디t**sup**** 공감0
조회1,965 작성일1/5/2016 9:14:59 AM
NIW로 영주권을 2014년에 취득했습니다.
전공분야는 예술이었구요
당시에 Future Plan에 제 전공관련하여 Company를 세울것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아직 회사는 등록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Tex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차후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계획과 다른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Sole Proprietership을 등록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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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6 9:53:46 AM
안녕하세요

당시 회사를 세울것이라고 계획을 이야기하였다고 하여서 반드시 회사를 설립하셨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인터뷰시 해당 질문을 받게 되시면, 미국내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였고, 준비기간이라고 설명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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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6 4:35:18 PM
고맙습니다.
답변일 1/5/2016 4:37:14 PM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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