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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입양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1,192 작성일12/29/2015 12:52:31 AM
안녕하세요.
저희딸은 24세로 추방유예로 쇼셜과 웍퍼밋으로
직장생활을 합니다.
직장보스가 우리애에게 원하면 입양으로해서 영주권을 내주고 싶다고 한대요.
상사는 딸 셋을 둔 여성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 전문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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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9/2015 10:20:1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16세가 아닌 24세이시라면, 입양을 통한 영주권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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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15 7:16:47 AM
아직도 입양타령인가?
24살이면 성인인데, 무슨 입양인가?
입양영주권은 16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다른 여러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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