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2세 남자입니다. 30년전인 12세때 동내아이들과 놀다 싸움이나서 집에있는 아버지 권총 22구경을 가지고나가 친구의집 차고않에 있는 그아이의 자전거를 쏴 자전거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이와서 채포되었고, 재판에서 6개월인지 일년인지(정확히 생각이않납니다.) Probation을 받고 그기간을 잘완료한일이있습니다.(이기간들은 미국영주권없이 부모따라와서 살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남미에있는 어느나라로 가족이 모두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었을때 미국의 모대학으로 유학을와서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미국의 모회사에 취업이되면서 H-1비자로 있게되었고, 그후 취업이민신청을 하여 미국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올때 그전엔 Chung로쓰던 성을 Jeong로 바꾸어 쓰게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시민권신청서 작성시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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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9/2015 10:15:5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18세 이전의 범죄기록도 적어야 하지만, 30년 전이고 당시 잘 마무리 되셨다면,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게되면 [구비서류]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12살 사건기록은 반드시 기록하게되어있고 기록안했다가 이민국에서 FBI범죄기록을 조회하면 탄로가 나타나므로 허위기록으로 인한 처벌을 감수해야하며. 이때. 동일인의 성( Chung-Jeong)이 다르다는 기록도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 12세때 권총사건때 경찰서에서 [10손가락 지문]을 찍혔을것입니다. 2. 사건당시 미성년자 였으므로, 보호자인 부모의 인적사항도 모두 기록되어 있을것이며. FBI 사건기록은 영구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4. 본래 성Chung에서 Jeong로 바꾸어서 미국에 입국했다는 점입니다. 5. (이민국에서는 부모및 가족의 한국출생.거주기록. 남미거주기록.여권기록 모두를 요구하고, 부모의 성도 JEOUNG로 바뀌었는지 확인할것임-중요)
이럴경우 글쓴분은 1. 12살때 사건때 재판받았던 법원에가서 [사건판결문]을 발급받아야하고. 2. 변호사를 찾아가서[ FBI신원조회]를 요청해야하며. 3. FBI신원조회를 하기위해선 [10손가락지문]을 찍어야합니다. 4. 신원조회를 하면 사건 기록이 모두 나타날것입니다.
변호사는 FBI신원조회기록을 바탕으로 시민권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문제는 5. 12살 사건때의 성Chung에서 미국으로 유학올때는 Jeong으로 바꿔서 미국입국을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동일인이 성을바꿔서 영주권을 신청한 기록과 12살 사건기록을 확인하게되면. 큰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므로. 시민권신청여부를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