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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동생이 매브니를 통해 군대가는데 누나에게 시민권발행 여부(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dzxea**** 공감0
조회7,037 작성일12/24/2015 2:59:51 PM
아들과 딸이 추방유예이고
부모들도 불법체류자(체류날짜 약8~9년 지났슴)

그런데 아들이 이번에 매브니를 통해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아들말로는 부모뿐만 아니라 누나까지 시민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좀더 확실히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 이곳에
질문 올립니다 지금까지 신분때문에 몹시 고민도하고 불안 했었는데

아들이 가고싶어하는 군대를 가게되고 신분까지도 해결될것 같은데
신분문제가 부모는 해결 될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딸까지 될수 있다는 말에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것을 알고 싶어 여쭤 봅니다.

참고로 딸의 현재 나이는 91년생 입니다.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 항상 염려하고 있었는데...

미국 입국경유는 관광비자로 와서 E2비자로 장사를 하다 결국 문닫고
E2비자 만료후 다른것으로 신분 유지를 하다 만기되어 체류날짜를 넘긴 상태임.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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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25/2015 2:27:14 PM
아드님이 기본훈련을 마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후 부모님을 초청하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으로서 부모님은 대략 6개월안에 영주권을 받습니다.(부모님의 시민권취득은 5년이 경과해야합니다). 그러나 따님은 시민권자가 되는 아드님의 누이로서 이민법상의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받으시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따님을 초청해 현재 우선일자를 볼때 대략 6년정도 걸리는데, 불법체류로인해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신청이 허용되지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펜딩중인 웨이버(I-601A)확대법안이 시행되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면제받고 본국에나가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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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5/2015 12:42:30 PM
안타갑읍니다만 않되는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기다리면 좋은 소식 있을겁니다
답변일 12/25/2015 1:36:24 PM
가족의 시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시민권을 받고난후에 부모를 초청하는것인데 시민권자의 부모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입국당시에 합법적인 입국(공항에서 입국신고서에 도장이 찍힌 여권이나 기타 서류)자라면(만약 카나다나 멕시코 등을 경유하면서 월담하셨다면 미국에서 불가능) 신청한후에 몇개월이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일반적인 형제자매 초청순위라 10 여년 이상 기다리셔야 하고 미국내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일 12/25/2015 5:47:47 PM
I-601 Waiver 또는 "Extreme Hardship" Waiver application 절차에서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불법체류 신분의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갔을때 또는 추방을 당하였을 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재정적, 건강상 (신체, 정신건강 포함) 으로 심각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재정적, 의학적, 정신건강상으로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나가기전에 이 문제를 이러한 케이스를 자주 다루는 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답변일 12/26/2015 10:05:24 PM
누나도 메브니로 군대가라고 하십시요.
미국 군대는 남녀 성차별 없습니다. 여군도 좋은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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