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시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시민권을 받고난후에 부모를 초청하는것인데 시민권자의 부모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입국당시에 합법적인 입국(공항에서 입국신고서에 도장이 찍힌 여권이나 기타 서류)자라면(만약 카나다나 멕시코 등을 경유하면서 월담하셨다면 미국에서 불가능) 신청한후에 몇개월이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일반적인 형제자매 초청순위라 10 여년 이상 기다리셔야 하고 미국내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r**hardsoh**** 님 답변
답변일12/25/2015 5:47:47 PM
I-601 Waiver 또는 "Extreme Hardship" Waiver application 절차에서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불법체류 신분의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갔을때 또는 추방을 당하였을 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재정적, 건강상 (신체, 정신건강 포함) 으로 심각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재정적, 의학적, 정신건강상으로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나가기전에 이 문제를 이러한 케이스를 자주 다루는 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2/26/2015 10:05:24 PM
누나도 메브니로 군대가라고 하십시요. 미국 군대는 남녀 성차별 없습니다. 여군도 좋은 직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