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스폰서를 해준 회사는 약 7개월정도 다녔고, 이후 이직을 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폰서를 해준 회사보다 이직한 회사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적습니다 내년이면 5년이 되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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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12/24/2015 8:55:01 AM
문제되지않습니다. 인터뷰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해 영주권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시고 받으신 W-2 지참하시고 그동안 현직장에서 일하시며 국세청에 세금보고하신 개인세금보고서(FORM 1040) 갖고가시면 도움이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영주권 취득을 한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간을 확인하게 되는네, 6개월~1년 이상 일을 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회사에서 이직한 사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되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필요서류를 인터뷰때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