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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취업영주권의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yndavi**** 공감0
조회2,545 작성일12/23/2015 5:36:09 PM
안녕하세요.

회사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스폰서를 해준 회사는 약 7개월정도 다녔고, 이후 이직을 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폰서를 해준 회사보다 이직한 회사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적습니다
내년이면 5년이 되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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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24/2015 8:55:01 AM
문제되지않습니다. 인터뷰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해 영주권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시고 받으신 W-2 지참하시고 그동안 현직장에서 일하시며 국세청에 세금보고하신 개인세금보고서(FORM 1040) 갖고가시면 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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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4/2015 11:49:1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영주권 취득을 한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간을 확인하게 되는네, 6개월~1년 이상 일을 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회사에서 이직한 사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되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필요서류를 인터뷰때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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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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