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모 모두 시민권을 취득했고 15세 된 아들의 시민권 증서를 N-600을 통해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답변 주시는 분 마다 약간씩 내용이 달라서 좀 헷갈립니다.
아이의 출생 증명서에 해당하는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모의 출생 증명서, 즉 양쪽 부모 각가의 기본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지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아이의 것과 똑 같으므로 추가 제출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각 증명서는 예전에 다른 일로 발급 받아둔게 있는데 (발급일이 2014년 9월) 그냥 써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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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3/2015 10:07:30 AM
안녕하세요
1 & 2) 네, 양쪽 부모가 시민권 자격을 갖추었다면,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는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지만,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