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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관련 최향남 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spot38**** 공감0
조회3,881 작성일8/19/2011 12:09:15 PM
항상 자세한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가 암3기 판정을 받아 투병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SSI신청을 하였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문의드립니다.

1.SSI나 Medical Benefit을 받을시 향후 소유하고 있는 집에대해,Benefit을
받은시점부터 정부로부터 차압및 사후 정부소유로 된다는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여부

2. SSI Benefit요건 중 차소유가 1대라는 의미가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부합산 개념인지 여부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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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1:57:16 AM
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라며 질문에 답을 올립니다.


1. SSI나 Medical Benefit을 받을시 향후 소유하고 있는 집에대해,Benefit을
받은시점부터 정부로부터 차압및 사후 정부소유로 된다는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여부

SSI 를 신청을 하실때,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재산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부로 부터 차압 또는 사후 정부소유가 된다는 것은, SSI 베네핏을 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거주하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SSI 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Medi-Cal을 받게 됩니다. 따로 Medical Assistance 를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질문이 있으시다면, 거주하시는 카운티의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를 아래의 사이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CountyOffices.aspx

2. SSI Benefit요건 중 차소유가 1대라는 의미가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부합산 개념인지 여부

SSI 심사중, 부부가 함께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다면, 자동차소유는 부부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자동차를 2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한대는 재산심사에서 제외가 되지만, 나머지 한대는 싯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하여 재산한도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허나, 결혼을 한 부부가 거주지를 따로 가지고 있다면, 심사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11 4:54:21 PM
213-321-2859 전하주세요.
답변일 8/22/2011 12:57:18 PM
저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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