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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소셜연금..

지역Virginia 아이디s**040**** 공감0
조회4,519 작성일8/16/2011 11:22:23 AM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신문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기에 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세금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단지 와이프와 조인트로 보고는 하고 있는데 40포인트 이상을 확보해야 연금을 신청할수 있지만 본인은 못하더라도 배우자와 조인트로 신고해서 40점 이상 획득하면 본인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또한 같은 상황으로 메디케어 혜택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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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8/17/2011 4:18:25 AM

소득세 보고는 부인과 함께 joint filing 을 하지만, 본인은 전혀
사회보장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이 없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립니다.

사회보장 은퇴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사회보장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40 크레딧이 있어야 그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전혀 크레딧이 없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베네핏금액의 반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질문하신대로, 메디케어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1 11:49:53 AM
배우자 분이 40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ependent benefits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낸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자의 경우 해당없음).
아울러, 본인의 나이가 최소 62세는 되어야 합니다.

금액은 배우자가 66세 (1943-54년 사이 출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 (PIA라 함)의 35%~50%입니다.
62세에 수령을 시작할 경우 PIA의 35% 수령.
66세에 수령을 시작할 경우 PIA의 50% 수령.

메디케어의 경우,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Dependent benefits을 받을 경우 Part A는 무료입니다.
단, 세금을 낸 배우자가 최소 62세 (3-year bridge라 함), 그리고 40 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야 Part A가 무료.

지성진 변호사
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이민법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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