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확실하게 발표는 한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8년도는 전 남편과 세금보고 같이했고, 작년에 시민권 받았고, 작년에 둘이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청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시민권 받으면서 소셜과 디엠비 각종 서류를 제가 사는 새주소로 변경해 놓았는데...그렇담 체크가 각각 1000불씩 각자의 이름으로 발행이 될까요? 아님 전남편 계좌로 이체가 되는 걸까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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