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1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연말에 NJ에 있는 병원에서 4일정도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23,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셜오피스에서 W-2의 금액이 너무많아서 할인혜택도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작년의 제수입은 오직 실업수당 ($405.00 x 55주) 그리고 401k 중도해약 $5000.00뿐이었습니다. 제남편과 joint account 인데 남편의 수입은 약 $8,000 정도 보고했었거든요. 이런경우 병원비를 다내야하나요, 병원비때문에 신용상태가 나빠질거같아서 걱정입니다.현재도 의료보험이 없는상태입니다. 어떻케 의료혜택을 받을수없을까요. 현재도 저는 실업상태고 남편은 cash job 을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0년정도 W-2를 받아 Tax를 냈습니다.그리고 직장은 NY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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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7/27/2011 9:35:51 AM
소셜오피스에서 W-2의 금액이 너무많아서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했다면 불가능 한것이죠. 다만 그 병원에 현금으로 내는 deal을 하신다면 30-40% 정도는 보통 깍아 줍니다만... 1월달이었으면 그 병원에서 이미 collection agency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빨리 해결을 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