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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성희롱

지역California 아이디f******************** 공감0
조회3,672 작성일10/3/2014 11:57:09 PM
회사 상사가 자꾸 귀찮게 합니다.
단둘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거나
쉬는날 근처에 있을테니 저녁 먹고 싶으면 연락 하라고 하고
한번은 위로를 해주겠다고 술을 사주겠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먹고 둘이서 노래방을 가자고 하고

회사에 입고 온 옷을 위 아래로 훑어 보고
좀 비치는 블라우스를 입고 오면 가슴쪽으로만 쳐다보고
어쩌다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으면 제 앞에서 뭐가 떨어진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리를 쳐다 봅니다.

한번은 문을 닫고 사무실 안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옷을 희한하게 입고 왔다는 말과 함께 제 뒷태를 훑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남겨 나야 성희롱 고소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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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5/2014 1:45:18 AM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 해야 할텐데 큰 고민이네요
회사 사장에게 상담 해 보는건 어떨까요
자기 직원이 성희롱 소송을 당하면 사장도 연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테니까
당신과 그 상사 둘중에 한사람을 텍해야 할 경우도 생길수 있겠죠
어차피 말이 나오면 같이 일하기 힘들테니까요.
답변일 10/5/2014 7:34:19 AM
성추행의 선을 넘지 않고 교묘하게 즐기네요 그 상사라는 사람이 ㅎ. 아예 엉덩이를 만진다든가 신체접촉을 시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고소하면 될터인데 지금 언급한 사안으로는 죄가 되지는 않는군요. 회사사장이나 그사람을 제어할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 해서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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