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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클레임으로 고소당했는데....$7,000 달라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mad**** 공감0
조회2,954 작성일10/2/2014 3:24:46 PM
어떤 여성 A씨가 저의 회사를 고소하였는데요.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 전문가및 애독자의 조언부탁합니다.

-내용-
A씨가 홈디포에서 바닥재를 구입후 시공, 사용하다가 균열이 생기는 하자가 있다하여 교환을 요구하자 홈디포에서 3년이 지났다며 거절 ..4-5 차례방문해서 계속 졸라대니 홈디포에서 제조사에 직접 전화하라며 회사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A씨는 인터넷에서 회사명 조회후 법원에 제1피고소인을 홈디포, 제2피고소인을 제 회사로하여 고소를 하였는데,회사명
(예를들어) USA INT'L INC 로 해야할것을 INT'L USA INC 로 저에게 잘못알고 보낸것임을 알았습니다.

여기는 LA쪽인데 산호세 법원에 11월 5일 출두하라는데요...

질문1)
고소인 A에게 전화하니 자기는 모르겠다며 제 주장에대한 수긍을 안하고 이후 전화를 안받음. 법원에 가야하나요?

질문2)
시간 경비 아깝지만, 출두하고 모든 경비 내역 첨부하여 A씨를 상대로 항소 할까요? (항공료/ 숙박료 등...)

질문3)
상대방의 실수라 치고 답변서류 작성하여 법원과 A에게 송부할까요?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대응 방법은? 영어로 서식이 있는지요?

질문4)
홈디포나 실제 제조사 INT'L USA INC 에 전화해서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그럴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교민 여러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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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2014 7:18:05 AM
안녕하세요

1) 법원 출두날짜를 받으셨다면 나가셔야 하십니다. 안나가실경우, 결석재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 항소가 아니라, 재판당일날 판사에게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3) 네. 상대방이 보낸 고소장에 맞고소 형식으로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SC-120)

4)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한다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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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2014 11:53:32 AM
바쁘신데도 정성껏 답변주신 케빈 장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궁금증이 확 풀렸습니다.

변호사님의 교민사랑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승하시기를 모든 신께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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