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가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세입자로서 계셨다면, Periodic Tenancy 라고 하여서 기존에 내던 임대료를 매달 지급을 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건물주인에게 요청을 하고, 건물주인의 동의가 없이, 독단적으로 지불을 하였다면, 건물주인은 임대로 미지급으로 퇴거명령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주인이 본인이 지불한 수표를 받아들였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제시한 금액을 수긍한 행위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인 본인께서는 리스가 만료되었고, Periodic Tenancy 상태이시므로, 1달치 임대료를 지불하신다면, 1달을 계실수 있으므로, 즉, 월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