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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 만료 후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duc**** 공감0
조회2,358 작성일10/1/2014 4:23:57 PM
세크라멘토(캘리포니아)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바 가게의 리스가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기 전 저희 가게 좌우측 가게가 오랫동안 비어있었고, 경기가 좋지않아 판매가 현격하게 감소된 것을 이유로 여러차례 렌트를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렌드로드로부터 관련된 판매자료 제출 요청에 자료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리스가 만료되도록(8/31/2014) 아무 연락이 없어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바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렌트비를 지불한 바
수표는 결제되었고 아직까지 렌드로드로 부터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입주해 있을 경우 렌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하향조정된 렌트를 은행에 입금결재한 것을 입주자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아니면 이전 렌트와의 차액을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는지).
렌드로드가 응답을 하지 않는 데 그것이 입주자에게 어떻게 불리한지요.

이곳에서 나가는 경우 리스 만료후의 렌트비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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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014 10:12:46 AM
안녕하세요

리스가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세입자로서 계셨다면, Periodic Tenancy 라고 하여서 기존에 내던 임대료를 매달 지급을 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건물주인에게 요청을 하고, 건물주인의 동의가 없이, 독단적으로 지불을 하였다면, 건물주인은 임대로 미지급으로 퇴거명령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주인이 본인이 지불한 수표를 받아들였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제시한 금액을 수긍한 행위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인 본인께서는 리스가 만료되었고, Periodic Tenancy 상태이시므로, 1달치 임대료를 지불하신다면, 1달을 계실수 있으므로, 즉, 월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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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14 12:04:29 AM
집 주인이 응답을 안 하는건 깍아줄 의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리스가 만료되면 보통은 month to month 로 전환되는데 ,
그 부분은 리스 서류를 잘 확인 해 보세요.
본인도 하루 빨리 결정을 하시고 이사를 갈 건지 여부를 집 주인에게 계약에 명시 된 기간내에 통보를 해야 할겁니다.
답변일 10/2/2014 12:09:42 AM
이미 리스가 끝났으면 더욱 서두르시는게........
모든것은 서류상으로 증거 남기는거 잊지마시고...
답변일 10/2/2014 5:28:38 PM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월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면 렌트비는 기존 렌트비로 정산되는지 아니면 제가 요청하고 수표가
결제된 금액(하향조정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인지요.. 어떤 분은 이 경우 매월 조정된 금액만 내도
문제될 것이 없고 법적으로도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분도 있으나 전문가는 아닙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건물주는 아마 month to month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모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래 지속될 경우 조정된 렌트만 낸 것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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