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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실업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3,019 작성일9/30/2014 11:05:59 PM
비영주권자가 페이롤로 임금을 받다가 해고나 다른 이유로
실업이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몇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조언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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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4 11:35:49 A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시민권자가 아닐지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영주권, 노동허가서등). 지급되는 실업수당은 신청자의 분기수입금액을근거로 계산하게 되는데, 주마다 최소 $40.00 에서 최고 $450.00 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수당은 최초신청시 26주까지이며, 4차까지 연장이 가능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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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014 6:57:46 AM
전문가는 아니구요. 해고는 해당사항업구요. 회사에서 layoff되시면 신청해서 받으실수 있어요. 보통은 6개월인데 매주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줘야해서 받는것도 쉬운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더군요. 보통 현 급여의 50%정도까지 커퍼되기도 하는데 일단 주마다 실업수당의 MAX가 정해져 있어요. 동네의 쇼셜워커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레이어프되기전에 사전 설명회도 해줘요.
답변일 10/9/2014 7:12:46 PM
실업 수당로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서 택스를 1년 밖에 띠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연장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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