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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럴땐 어떻하나요? 그만둔 직원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bo**** 공감0
조회6,839 작성일9/30/2014 9:01:59 AM
저흰 샤핑몰안 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직원월급은 캐시 페이로 나가고
있고 타임카드는 찍지 않습니다 얼마전 매니저라고 직원을 고용햇는데
갑자기 일주일 지나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지를 않나 3개월 있다가
다시 네고 해줘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그래서 그렇게 못올려준다고 하니깐
수를 하겟다고 협박을 해서 그냥 저희 파트너 누나는 마지막 월급을
당신이 계산한 시간에 시간당 얼마 글구 오버타임까지 마지막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3일후 다시 카톡으로 원형탈모가 생겻다며 머리가 빠졋다며 사진을 보내
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앗다는 건지 일주일도 체 안대서 그만둘땐 말이 없다가
3일후에 거짐 1" 서클으로 빠졋다고 사진이 왔습니다
도데체 저희가 캐시 페이해주는걸로 걸고 넘어지려는건지
어떻게 해줘야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레지메도 보면 따른주에서 15년 이상 살다가 1년전부터 엘에이 온거 같은데
1년동안 엘에이 근무한 내용은 없어서 이상하다가 생각햇는데 정말 다른분들
에게 손해가지 않았으면 좋겟네요 또 다른데 가서 이런식으로 돈 뜯을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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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30/2014 10:10:22 AM
1. 캐시페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캐시페이하면서 페이롤 텍스를 안 내거나 페이스텁을 종업원에게 안 주는 것이 불법이죠. 타임카드는 늘 찍어야 합니다.

2. 마지막 월급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임금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사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지금까지는 뭘 요구하는 지 모르겠네요. 일하다가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종업원상해보험을 클레임하게 하시면 됩니다.

4. 진정한 매니저라면 오버타임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 이 직원이 진짜 매니저였는지는 알아보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0/2014 10:41:03 AM
지금 페이스텁도 안끊어준 상태로 캐시 페이 해준거고요 종원원 상해보험도 안들어간 상태인데 정말
일하다가 다친건지도 알수없고 그이후에 스트레스 빠졋다고 그러는것도 다 보상해줘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먼저 들어봐야 하나요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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