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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케빈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pu**** 공감0
조회2,137 작성일9/29/2014 10:26:12 AM
안녕하세요

밑에 질문에 답글 남겨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제 교통사고 케이스를 볂호사가 drop해서 혼자 보험회사에다가 클레임을 걸고 메디컬 빌을 보냈는데

Can you let me know what you are looking for to resolve this case?

이라고 보험회사측에서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메디컬 빌 x 3 를 보상금으로 나오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settlement는 어떻게 산정/결정이 되는건가요? "

이런 질문 내용이였구요.

그럼 금액을 얼마를 요구하면 될까요?

Can you let me know what you are looking for to resolve this case? 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하면 될지요?.

작은 사고라 변호사가 맡으려고 하지 않아 제가 직접하는거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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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4:44:0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Initial Offer 가 얼마인지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을 이야기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물론 본인의 Initial Offer 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측에서는 Counter Offer 를 하게 되겠고, 어느정도 Medical Bill 과 Reasonable Consequential Damage 를 더한 금액에 합의를 보실듯 사료됩니다.

제가 본인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겠으니 (나이, 의료비, 직원이시라면 결근임금, 치료기간, 피해정도, 차 손상금액),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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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0/2014 8:33:49 AM

제 경험상 변호사가 케이스를 드랍하는 경우는

책임소재가 제 클라이언트에게 있거나,

클레임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일단, 왜 이전 변호사께서 케이스를 드랍하였는지 이유를 알면,
보험회사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3은 과거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 추상적으로 합의를 보는 기준이었으며,
요즘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서, 그리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기록을 가지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토대로, 디멘드를 구성해 보고,
배심원들의 판정기준을 참조하여 세틀먼트를 협상합니다.

물론, 보험사는 우리가 디멘드 패키지를 전달하게되면, 나름대로 리져브를 하고, 리뷰를 하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그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저희 오피스에도 의료비*3로 생각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는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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