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사장인 뷰티샵에서 6개월 일을했습니다 그후 저는 다른 곳으로 옮기기위해 2주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사람구할때까지 1달은 기본이라며 갖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날저녁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연락을 받고 해고 되었습니다 심한 모욕과 그날바로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아 억울함이 큽니다 제가 할수있는 제제가 무엇인지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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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6/2014 12:00:05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갑자기 해고한 것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처음 고용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주간의 Notice 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기재 되어있다면, 계약파기로 고소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주뒤에 그만두기로 이야기 했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것은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부당해고라는 것은 인종,성별,나이 등의 이유로 해고 하였을때 부당해고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장맘대로 해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이유 없이도 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말로 모욕을 받았으면 내일 찾아가서 똑같이 말로 모욕을 해주던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직장에 가서 일잘하시길 기원합니다. 쓴 인생경험 한걸로 세기시고 앞으로 내가 그런위치에 되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인격이 덜된 주인이 사람을 함부로 대했나 보군요. 그런데,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힘내시고 열심히 살아서 풍요로운 미국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