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그만두는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계산법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http://www.dir.ca.gov/dlse/faq_vacation.htm 섹션 2를 보면 daily basis로 pro rate 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다 이해가 되는데 작년으로 부터 이월된 휴가가 좀 애매합니다. 일년에 12일씩 받는 직원이 작년에 3.5일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월이 되어서 올해 총 15.5 일의 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만 둘경우 pro rate의 기준이 15.5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종전의 12일인가요? 아니면 작년까지 포함해서 2년을 기준으로 pro-rate을 해야 하나요?
정리해보면 1. 작년 올해 쌓인 15.5일을 365일 기준으로 pro rate한다 2. 작년 3.5일은 100% 그대로 올해 12일만 365일 기준으로 pro rate한다 3. 15.5일을 730일 기준으로 pro rate한다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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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9/24/2014 5:47:55 PM
올해 중간에 그만 두면 모두 6일(12일의 절반)의 휴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작년에서 이월된 3.5일 더하기 6일은 9.5일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 둘 때 9.5일에 대해 돈으로 받거나 9.5일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내규나 policy에 따라 이월할 수 있는 maximum day(cap)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