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오버타임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부터인데 이번에 그만두면서 본인이 받지 못한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오버타임을 달라고 하는데요.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갑자기 그만둘때 달라고 하니 당황스러운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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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9/23/2014 3:59:36 PM
그 기간동안 오버타임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만 둔다고 노타스를 주고 72시간 내에 마지막 임금과 함께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버타임에 대한 클레임을 하지 않겠다는 release에 사인을 받아놓으세요. 오버타임을 계산할 때 이 직원에게 샐러리로 임금을 줬다면 시간당으로 다시 계산해서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