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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akry3**** 공감0
조회2,315 작성일9/23/2014 1:26:12 PM
2012년 7월에 채용된 미국직원이 있는데 이번주에 그만둔다고 Notice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오버타임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부터인데 이번에 그만두면서
본인이 받지 못한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오버타임을 달라고 하는데요.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갑자기 그만둘때 달라고 하니 당황스러운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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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23/2014 3:59:36 PM
그 기간동안 오버타임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만 둔다고 노타스를 주고 72시간 내에 마지막 임금과 함께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버타임에 대한 클레임을 하지 않겠다는 release에 사인을 받아놓으세요.
오버타임을 계산할 때 이 직원에게 샐러리로 임금을 줬다면 시간당으로 다시 계산해서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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