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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원인데 의료보험을 사주가 안해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3,415 작성일9/21/2014 9:22:46 PM
서보천 목사님.
저는 회사원 풀타임 근무자 인데요
1년이 넘었는데 의료보험이 없어요. 다른 직원은 있는지 모릅니다만
이럴때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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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14 12:00:44 AM
회사원에게는 무조건 의료보험 가입을 해주어야 하나요???
답변일 9/22/2014 9:35:56 AM
보험을 주고 안 주고는 회사 맘 입니다.
지금 회사는 보험이 되지만 이전 회사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님께서 알아서 개인 보험이나 오바마를 드시던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보험 되는 회사를 알아 보시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9/22/2014 10:28:33 AM
2014년 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법에 따르면 풀타임 종업원이 50人 이상 일 때는 회사에서 반드시 '그룹 건강 보험'을 직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종업원 당 $2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단 25인 이하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50%의 건강 보험료를 풀타임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는 지출된 보험료에 대하여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룹이 아니라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회사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초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작년에 초중소 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이 법을 2015년 부터 시행한다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지요. 회사는 Form 8941에 지출된 금액을 기입한 후 제출하면 세금공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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