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없고, 매출도 당분간은 거의 없다고 한다면, 분기별로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 4월15일까지 개인 세금보고 하실때, 비즈니스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폼 1040에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단, 매출이 일정부분 발생해서, 소득이 생긴다면 estimated tax payment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미리 납부해야 이자와 벌금을 피할수 있습니다.
Self-employment tax와 소득세를 합쳐서 1000달러 이상의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때 부터 이자와 벌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주정부는 대부분 $500부터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