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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이런 방법으로 숏세일을 해도 되는건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e122**** 공감0
조회2,226 작성일9/23/2011 6:30:42 PM
너무 내용을 자세하게 썻나봐요.. 그래서 짧게 내용만 다시 정정해서 썻어요.

숏세일 바이어가 미국사람이랑 결혼한 동생이고

동생이름으로 집을 다시 구입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돈이 없어서 숏세일을 한건 아닌거 같구요..

서류를 몇가지 조작한거 같아요. (수입내용..)


헬씨 페밀리도 서류 조작해서 혜택 받고..

얼마전에는 남편이름으로 케쉬로 집도 샀던데..

혹시 이런 얌체같은 사람 신고하는곳 아시나요??

저희 사장님인데.. 돈 없다고 월급 줄이셨거던요.

근데 집도 사고 숏세일 조작해서 동생이름으로 집사고..

돈이 없는거 아니거던요.. ㅡㅡ..

숏세일 조작한거, 헬씨 페밀리 서류 조작한거.. 어디다 고발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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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3/2011 7:13:09 PM
제가 함부러 결론을 드리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숏세일시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arms length transaction에 관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해당 부동산을 숏세일을 통해서 자신의 혈육이나 기타 관계가 있는 이에게 매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숏세일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매매 당시의 시가에 맞게 금액이 정해지며 대략 시가에서 5-10% 정도의 할인폭을 갖는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협상에 따라서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서 할인폭이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숏세일시에는 구입후 보통 3개월 이내에는 되팔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문서로 싸인을 받기 때문에 적발시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주의 하셔야할 점들이므로 명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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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9/24/2011 12:00:23 AM
숏세일로 집을 팔때 아는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집을 요즘 시가에 재구매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부동산 관련 신고는 California일경우 Department of Real Estate (www.dre.ca.gov) 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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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5/2011 3:27:02 PM
돈 없다고 월급 줄이셨다? 그래서 고발을 하겠다?
참으로 한국인다운 발상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대로 Department of Real Estate (www.dre.ca.gov) 에 고발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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