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함부러 결론을 드리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숏세일시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arms length transaction에 관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해당 부동산을 숏세일을 통해서 자신의 혈육이나 기타 관계가 있는 이에게 매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숏세일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매매 당시의 시가에 맞게 금액이 정해지며 대략 시가에서 5-10% 정도의 할인폭을 갖는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협상에 따라서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서 할인폭이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숏세일시에는 구입후 보통 3개월 이내에는 되팔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문서로 싸인을 받기 때문에 적발시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주의 하셔야할 점들이므로 명심 하셔야 합니다.
숏세일로 집을 팔때 아는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집을 요즘 시가에 재구매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부동산 관련 신고는 California일경우 Department of Real Estate (www.dre.ca.gov) 에 하시면 됩니다.